‘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정부에 날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처와 긴급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겠다고 했지만,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직접 만나서 멈추게 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요구안을 통해 ▲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대통령 긴급면담 ▲ 중대재해 사업장 원청 사용자에 대한 원칙적인 구속수사 ▲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 및 감독 활동에 노동자·민간 참여 ▲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지침 개정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고, 질식해서 죽는 일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곡소리가 끊이지 있다”라며, ‘임기 내 산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 지시’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근본적이고 현장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민주노총과 만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이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평택항 산재사망사고 故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반복되는 산재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사업주나 공무원들이 늘 얘기하는 역량 부족이라면 인원을 늘리면 될 것이고, 늘릴 수 있는 인원이 없다면 차라리 공무원을, 사업을 하지 말라”라며 “당신들이 있는 한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선호가 이유도 모르고 산업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산재사망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부 재계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거나 다쳐야 기업에 부담이 없다는 말”이라며 “기업 스스로가 노동자 목숨값으로 부를 축적해왔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용절감이 최우선 목표인 회사로부터 안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가 과연 안전을 위해 사주 눈치 안 보고 비용을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쌍용 씨앤비(C&B)에서도 화물연대는 사 측으로부터 재발방지약속을 받았지만, 안전 관리자가 본인이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지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죽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1월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면서 후퇴되거나 사라진 조항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이 배제되고 50인 미만은 3년 유예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다”라며, 적용이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조항을 폐기하고 삭제된 벌금 하한형 및 공무원 처벌 조항 등을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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