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앞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24일 각각 1만800원과 8천720원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측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지난 8일 각각 1만440원과 8천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날도 노동자위원은 1만320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자위원은 8천810원에서 8천850원으로 두 차례나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양측의 간극이 좁아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9천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9천160원안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천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여서 5.0%로 볼 수 있지만, 최저임금위는 5.1%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번엔 소폭이나마 다시 높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연대 교수는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6.7% 인상이 돼도 실질인상률은 2% 미만"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논의과정 내내 을과 을들의 갈등만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투쟁문화제에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걷어 차버렸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공약 폐기로 노동자와 민중들을 기만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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