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공지를 연방 관보에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17년 한미 양국이 언론을 상대로 한 성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이 근거를 잃었음은 물론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중의소리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연방 관보에 미국령 괌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시스템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항공기와 조종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 구역’을 설정한다고 공지했다. FAA는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스템이 발산하는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키며, 전자 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즉 일반적인 탐색모드에서는 부작용이 없지만 추적모드일 때는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처음 확인된 미국 당국의 유해성 경고는 그간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설명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
사드 배치가 추진된 박근혜 정부 당시부터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 우려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성주 주민들 안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상당히 축적돼 있었다. 그러자 정부는 2017년 8월 성주 사드 기지에 언론 취재진을 불러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해 보이며 기준치보다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공개 측정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사드 전자파 위험성을 ‘괴담’ 취급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
그러나 새로 확인된 미국 관보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험성을 미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아울러 2017년 전자파 공개 측정이 일반적인 탐색모드였다면, 이는 추적모드에서의 위험성을 가리기 위한 의도적인 ‘쇼’였을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측정 당시의 모드를 비롯해 사드 레이더 운용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주한미군 군사자산이어서 측정 당시 우리가 꼬치꼬치 파악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사실상 성주 기지와 사드 레이더가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이라는 토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이는 주권적 사항으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만약 미군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사드 레이더를 배치했다면 이는 ‘제2의 탄저균 사태’와 다를 바 없다. 국가안보가 단지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는 정부의 다짐을 굳이 환기할 필요조차 없다. 정부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 검증을 전문가, 시민사회, 주민과 함께 과학적이고 납득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치권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땅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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