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던 30대 노동자 김 모 씨가 추락했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감독관을 건설현장에 파견한 바 있는데, 2019년 노동부가 이를 다시 시공사 자율 감시에 맡기면서 추락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노동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달 25일 경기도 과천에서도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중 크레인 마스트를 들어 올리던 슬링벨트가 끊어지면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건설노조는 노동부가 감독관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건설현장에 투입하던 2018년 한 해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지만, 이를 다시 시공사 자율 감시로 전환하면서 산재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강력한 규제와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오후 1시쯤 ‘무더위시간대 야외작업 자제 등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는 등 야외작업 자제를 권고했다. 하지만 가장 무더울 시간대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달 25일 모든 건설현장에 폭염 시간대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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