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태블릿 케이스 22개와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 기기 주변 용품 42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3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는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나 이어폰, 헤드셋에 대한 안전 기준은 있지만 합성가죽 재질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그 때문에 전면에는 합성가죽을, 후면엔 합성수지 재질을 쓴 태블릿 케이스의 경우 한 제품 내에서도 관리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용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합성가죽 재질 태블릿PC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 초과(13.6~16.9%)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코시 7형 태블릿 PC 케이스 키보드(KB1216CS) 블랙 △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 ip Air 4(아이패드 에어4세대 크로스 레더 케이스) 브라운 △비즈모아코리아 갤럭시탭4 Advanced 10.1 T530/536 회전케이스 레드 등이다.
특히 이중 코시의 태블릿 케이스 제품에서는 납도 준용기준(300mg/kg 이하)을 11배 초과한 3,396.7mg/kg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 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사들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 제품 안전 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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