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청와대까지...건설노조, 지난해 산재사망 458명 건설노동자 넋 위로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위령제...“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에서 건설노동자 458인에 대한 추모굿이 진행되고 있다. 2021.9.29.ⓒ뉴스1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458명의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29일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합동위령제를 지냈다. 이 시간 동안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문구의 현수막이 걸린 상여트럭이 서강대교, 마포대교, 한강대교 등을 오가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들을 추모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건설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청와대에 이르는 길 곳곳에서 “2020년 ○월 ○일 ○○세 건설노동자”라고 적힌 영정사진 형태의 피켓을 각각 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는 유튜브 채널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을 통해 생중계됐다.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인 합동위령제'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건설노동자 장비들이 놓여 있다. 2021.9.29.ⓒ뉴스1
29일 상경한 건설노동자들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곳곳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산재사망 건설노동자 458명을 추모했다.ⓒ건설노조 유튜브 채널

합동위령제에서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한 분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걸 시작해서, 일요일에만 30명의 건설노동자가 2020년 한 해 동안 죽었다.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건설현장에서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참사로 돌아가셨고, 추석 당일을 비롯한 추석 연휴에만 2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다. 5월 1일 노동절에는 2명의 건설노동자가,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66세의 건설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들을 비롯한 458명의 건설노동자의 넋을 위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주최 별로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한 법안이다. 또 이를 위해 적정한 공사 기간·비용을 반영하여 발주·설계토록 하여 근본적인 산재사망사고 원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최저가 낙찰 등의 형태로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에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업계의 극심한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지난 28일에서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어렵게 열린 공청회에서도 업계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강 노안위원장은 “다른 산업과 구조가 다른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는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게 건설안전특별법”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반대할 법안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458명의 건설노동자 넋을 위로하는 추모굿과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의 추모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이유인 다단계하도급, 최저가공사시행 등의 구조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으로 바꾸자”라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서 1인 시위로 합동위령제 참여한 건설노동자ⓒ민중의소리
상여트럭ⓒ민중의소리

한편, 고용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58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추락재해였다.

건설노조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8368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건설노동자 중 “최근 3년간 4일 이상 일을 못 할 정도의 산재사고를 목격한 바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37.2%였다. 또 이 사고의 30.5%는 산재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빈번한 산재사고 원인으로 건설노동자들은 불법다단계하도급(57.6%), 최저가낙찰제(50.2%)를 꼽았다. 빨리빨리 속도전(40.9%) 역시,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사고 주요 원인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건설노동자의 83%는 발주자의 적정공기 설정, 건설기계사고 원청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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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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