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5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지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이뤄진 여당 의원의 국보법 폐지안 발의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11일 간 국토 종주를 거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행진단과 국민들의 요구에 호응하고자 21명 의원의 동의로 공식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은 아주 간단하다. 딱 열 글자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10만 국회동의청원을 기억하고 있다. 이 법이 생긴 이래 최단시간에 동의됐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으나, 아직 법사위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더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 책무에도 맞지 않다.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이번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적폐악법을 땅속 깊숙이 묻어 다시는 햇볕을 볼 수 없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접수한 국보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열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이 제출한 국보법 폐지안과 별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민 동의 청원에 따른 국보법 폐지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국보법은 인간이 가진 생각을 법과 정치의 감옥에 가둬놓는 법이다. 생각과 양심은 인간 존재 그 자체인데, 이는 곧 인간 존재 자체를 감옥에 가둔다는 것과 같다”며 “이 악법의 폐지 없이 대한민국은 진짜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발의에 그치지 않고 진짜로 없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국보법은 이승만 독재정권이 분단 상황에 따른 임시 조치라는 조건을 걸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된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만든 법이다. 애초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정적 제거 목적으로 이용되던 국보법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표현 행위를 처벌하는 등 사회 곳곳에서 비정상적으로 기능했다. 국보법은 현재까지도 보수의 가치와 대립하는 목소리들을 찍어누르는 등 보수진영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진보진영의 미래지향적 논쟁을 가로막는가 하면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국보법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보수진영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수사기관이 국보법을 신중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국보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격히 줄긴 했다.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 종주를 마친 국민행동은 다음 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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