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거센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차 발동되는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종교활동에 참여할 시, 해당 종교시설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참석이 허용되고, 최대 참석 인원도 299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백신접종자들만 종교활동에 참여할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보고받은 이 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교 시설 방역 강화 방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기간과 동일하게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종교시설 방역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교 시설에서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기존엔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었지만, 18일부터는 30%까지로 제한된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은 299인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참여 인원을 구성할 땐, 기존엔 수용 인원 100%가 참여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70%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에서 6개월까지 지난 사람과 3차 접종자다. 접종 완료자만 모일 경우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 내 소모임은 전국의 사적 모임 범위와 동일하게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되며 4인까지 가능하다. '소모임'이란 성경이나 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을 가리킨다. 소모임 장소는 모두 종교시설 내로 한정되며, 취식과 통성기도 등은 금지된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하며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와 같은 종교 행사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따른다.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계속 적용한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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