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너무 가혹…집행정지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06.11 ⓒ김철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이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조 씨 소송 대리인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에서 지난 1월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고,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를 결정했다는 게 부산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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