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2022.02.18. ⓒ뉴시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는 경남 창원의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집단 독성간염’ 사건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 A(43)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산업재해치상)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성산업의 직원 수는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A씨는 올해 1~2월 유해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작업장에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장기간 혹은 단기간 약물·화학물질 등으로 발생하는 간 손상)에 걸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에서 에어컨 동 파이프를 닦을 때 쓰는 세척제 성분을 검사한 결과, 사업장에서 성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유독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 농도가 기준치의 6배 넘게 검출됐다.
검찰은 두성산업 노동자들의 집단 독성간염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올해 초 13명의 세척작업 노동자가 독성간염 판정을 받은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 사업주 B(65)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바나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흥알앤티의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 배기장치를 방치한 혐의가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물질이 든 세척제를 납품한 경남 김해의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C(72)씨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C씨는 세척제 성분자료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유해 화학물질이 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세척제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 결과와 관련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