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평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는 끝장 투쟁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의 모습. ⓒ금속노조 제공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45일을 넘어가고, 선박 내 농성이 25일을 넘어가고 있으며, 3명의 노동자가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며 산업은행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이틀만에 경영계가 정부에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법원은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공권력 투입시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밝힌 바 있어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경영계는 하청지회가 우리 조선업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선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집단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핵심시설인 도크와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는 매일 약 316억원의 매출 및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은 경영계가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14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공권력 투입에는 선을 그으면서 ‘노사자율적 해결’을 언급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법원이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퇴거명령’을 내린 것도 경총 입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은 지난 15일 대우조선해양 사측이 유최안(40)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조합원들이 선박 건조 작업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1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앞서 14일 노조 조합원 3명이 교섭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15일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어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조 안을 만들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한 산업은행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등 사측에 “오는 23일 휴가 시작 전에 문제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대화와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으로 투쟁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20일로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예정된 파업과 관계없이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