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소 씨는 지난 2019년 결혼해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동성 배우자 김용민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그해 10월 동성 부부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보험료 납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소씨는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실혼에서의) ‘혼인’이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기존 혼인 법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면서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런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상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호 법리에 포함되는데 이는 공단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건보공단의 재량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보인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를 사실혼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은 물론 상속 등 부부라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를 제한받아 왔다.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법적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