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주 최대 69시간 일하도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69시간' 노동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법률원에서 고발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속히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형법 255조(살인의 예비·음모죄)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은 연장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 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하거나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정부의 과로사 기준도 훌쩍 뛰어넘는 '18주 연속 주 6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이번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은 무리"라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제도 보완이 아닌 폐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현재 노동시간의 기준은 주 40시간이다. 사회적 논의가 되려면 이 40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해야 한다"며 "주당 논의 시간을 확장하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고, 보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60시간 캡을 씌우자고 은근슬쩍 물러났는데, 하루 10시간 노동은 괜찮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우리 사회는 최장 노동시간뿐 아니라 최장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워라밸'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정책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반인권 개악안' ▲노동자 부려 먹는 시간만 무한히 확장해주는 '자본가 민원 해결법'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권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 ▲휴게시간 선택권 명목으로 임금은 덜 주고 일은 많이 시키겠다는 '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하라'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개편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강력한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5일에는 '노동개악,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170여개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연다.
4월 19일에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자총궐기에는 서울에서 5만여면명, 전국에서 20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말에는 윤석열 정권 노동개악안 폐기를 위한 전면적인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7월에는 예고대로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