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배터리 부품·광물 세부지침 발표…산업부 “불확실성 해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8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2022.08.17. ⓒ워싱턴=AP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배터리 관련 보조금 세부 규정을 내놨다. 한국 기업이 기존 발표 내용에서 추가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안은 오는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이번 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의 생산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 형태의 IRA 보조금을 달리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를 각각 지급한다. 조건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올해는 배터리 부품 50% 이상, 핵심광물 40% 이상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준다.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 100%,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배터리 부품은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모듈로 정의했다. 양극판과 음극판을 만들 때 쓰는 활물질 등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 활물질은 한국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광물은 채굴과 가공 기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채굴이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50% 이상이 이뤄지거나, 가공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가령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서 광물을 수입해, FTA 국가에서 가공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

기존 FTA 체결국뿐 아니라 새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IRA상 FTA 국가로 인정한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맺지는 않았으나, 최근 핵심광물 협정을 맺어 IRA상 FTA 국가에 포함됐다.

이번 규정안이 적용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전기차 기업은 북미 최종 조립 조건만 맞추면 됐으나, 4월 18일부터는 배터리 생산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AI) 회장은 “4월 17일 이후 보조금 7,5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테슬라도 모델3 후륜구동 모델의 보조금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아, 이미 보조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규정안이 한국 기업에 추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요건 비중을 판단할 때 산입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광물요건과 관련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발표로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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