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를 주도했던 윤석열 정권이 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자 서민들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에 칼질을 하겠다고 나섰다.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수행해왔던 정권이 그 책임을 민중들에게 돌리는 형국이다.
상반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수 결손 우려는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국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7,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3월 이후 세금이 지난해처럼 걷힌다고 가정해도 올해 세수는 20조 원이 넘는 결손이 우려된다.
문제는 윤석열 정권이 모자란 세수를 서민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 제도를 손보는 방향으로 벌충하려 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조세특례 13건을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의심층평가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제도를 심사를 통해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절차를 뜻한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조세특례 제도에는 근로장려금(EITC), 무주택 노동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민중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대표적인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다. 무주택 노동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는 만 19~34살 청년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제도다.
이 특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저임금, 무주택 민중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라는 점이다. 이 특례들이 폐지된다면 안 그래도 물가 인상으로 큰 고통을 받는 민중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은 현 정권이 부자와 대기업에게 각종 감세 혜택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세수 결손의 책임을 민중들에게 물리는 것은 정의롭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편파적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