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m 상공 철제 망루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자해의 우려’를 구속사유로 들며 노조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자해의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법률원 문성덕 변호사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례를 봤을 때 이 사건의 피의자도 그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보통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 범죄의 상당성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자해의 우려’라는 특이한 구속사유까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덧붙인 것이다.
이는 김 사무처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으니 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지대장까지 모욕한 꼴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으로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김 사무처장의 고공농성을 진압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금속노련 관계자는 검찰이 주장한 김 사무처장의 구속사유에 대해 “궁색하고 모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경찰의 진압 당시 머리 등을 경찰봉으로 두들겨 맞아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