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일부터 준법투쟁...“쪼갠 철도 통합이 시민 위하는 길”

15일 조합원 4천여명이 결집하는 총력결의대회, 9월~10월 총력투쟁 예고

철도노조는 KTX-SRT로 쪼개진 고속철도 통합이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한다.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철도노조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8일부터 15일까지 시한부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법과 사규, 규정이 정한 그대로 일하는 합법적 행위라고 철도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이번 시한부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조합원 4천여명이 결집하는 총력결의대회, 9월~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노조의 핵심 주장은 ‘쪼갠 철도의 재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2013년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출범한 SRT의 운영회사 SR이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채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정부가 각종 특혜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여주는 조치를 통해 억지로 SR을 유지하고 있는만큼 다시 ‘철도통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SR 설립 당시 철도사업면허 유지조건으로 ‘리스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그런데 SR은 2019년부터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철도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국토부는 ㈜SR에 대한 면허 취소가 아닌 ㈜SR만 별도의 회계기준 적용으로 철도사업면허 위반에 대한 특혜를 인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올해 6월 ㈜SR 지분 59%를 소유한 투자자들은 약780억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수익노선의 이득을 챙겼던 ㈜SR 부채비율 2000%를 넘어서게 된다”면서 “사기업이라면 존재할 수 없는 재정 파탄상태에 직면한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일 ㈜SR을 정부 재정 투자기관으로 지정했다. 철도노조는 “정부는 국민혈세 최소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SR 부채범위를 면허 기준인 150%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며 “국토부의 정책실패 은폐는 ㈜SR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문 부당특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럴거면 왜 분할했냐?는 비판이 비등하다”면서 “고속철도를 쪼갠 지 벌써 10년입니다.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더해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철도노동자를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노조가 말하는 윤석열표 민영화는 앞서 설명한 ‘부당특혜’ 외에 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로 분리하려는 시도와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민간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노조는 이날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10%를 인하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고질적 문제인 좌석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열차를 갈아타는 불편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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