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국내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정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 부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검토되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경영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내용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현행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적용된 적이 없으며, 시행당시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적용’의 범위를 더 넓히자는 의견을 낸 것인데, 정 의원의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그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로 고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사업의 종류별 차이와 임금수준·물가수준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높다’는 인식에서 출발해 ‘차등’하자는 것은 ‘차등해 낮춰서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의도가 드러난다. 때문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때 차액에 대해 ‘시·도지사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집어 넣었다. 이 때 필요한 재정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을 낮추고, 대신 정부 재정으로 그 차액을 보전하자는 방안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부터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붙였고, 도입이 부결되자 대통령실이 온라인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 의원이 ‘지역별 차등적용’을 꺼내들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