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불구속 송치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4일 밤 구속 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씨와 공범 최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3.5.24 ⓒ뉴스1

경찰이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9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혐의로 유아인과 지인 A씨 등 2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아인과 A씨 외에도 유아인의 지인 7명과 의료관계자 12명(의사 10명 포함) 등 19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아인이 프로포폴을 과다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해 지난 2월 유아인이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했다.

이후 경찰은 5월 16일 유아인을 소환조사한 뒤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한 차례 더 유아인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유아인의 지인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등으로 적발된 의사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9개소에 대해서는 주무 관청에 행정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첩보를 상시 수집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병·의원과 불법 투약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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