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이유로 건설노조 본조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9일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찰이 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3년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금일 8시부터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는 건설노조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본조 사무실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3명의 업무용 및 개인용 컴퓨터, 정보 저장매체, 업무수첩, 테이블 달력 등이다.

혐의는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5월 11일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5월 16~17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으로, 해당 집회 회의자료와 집회 계획서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열린 1박2일 집회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미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경찰과 최종적으로 12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까지 마쳤지만, 경찰은 돌연 출석 일자를 앞당겨 통보했다.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 구속까지 염두에 둔 무리한 출석요구라고 보고, 장 위원장이 상주를 맡고 있는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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