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는 "2023년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금일 8시부터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려는 건설노조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본조 사무실이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은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3명의 업무용 및 개인용 컴퓨터, 정보 저장매체, 업무수첩, 테이블 달력 등이다.
혐의는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 5월 11일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5월 16~17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 도로법 위반으로, 해당 집회 회의자료와 집회 계획서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열린 1박2일 집회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장옥기 위원장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미 출석 의사를 밝혀 왔고 경찰과 최종적으로 12일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까지 마쳤지만, 경찰은 돌연 출석 일자를 앞당겨 통보했다. 건설노조는 장 위원장 구속까지 염두에 둔 무리한 출석요구라고 보고, 장 위원장이 상주를 맡고 있는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