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는 8일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준법 투쟁은 15일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까지 진행되며, 요구사항은 (주)SR에 대한 정부와 국토부의 특혜 중단과 고속철도 통합이다.
(주)SR은 2013년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코레일의 출자로 설립된 수서발 고속철도 회사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함께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다. 당시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를 두고 철도노조는 ‘민영화’로 규정하고 23일간 파업을 벌였고, 결국 고속철도의 분할을 막지는 못하였지만 민간 자본의 투입을 막고 공적자금만으로 (주)SR을 설립하였다.
10년 만에 (주)SR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주)SR 투자자들의 풋옵션 만기가 19일로 다가오면서 (주)SR의 비상식적인 부채율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투자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SR의 부채율은 2000%가 넘으며, 이는 (주)SR의 고속철도사업면허 조건인 부채율 150%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당장 면허를 박탈해야 함에도 정부와 국토부가 혈세를 낭비하면서 (주)SR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풋옵션이 행사되면 투자자들의 지분을 코레일이 인수하게 돼 코레일은 (주)SR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모회사가 되지만, 모회사로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정부가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비판하고 있다.
(주)SR의 부채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주)SR은 출범 이후 2년간을 제외하고 부채율 150%를 맞춘 적이 없으며,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임대 차량에 대한 리스 부채를 국토부가 면허조건에서 제외해 주었음에도 높은 부채율을 낮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결국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SR을 정부가 출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포함시키고 (주)SR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코레일로부터 (주)SR의 경영권을 방어하고,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율을 낮추는 특혜를 주고 있다. (주)SR은 처음부터 독자적 생존이 불가능한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정부의 보호와 특혜 없이는 자립이 힘들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정부가 철도 경쟁체제가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주)SR은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철도민영화의 미래이기도 하다. 2013년 국민은 철도민영화는 안된다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불편해도 괜찮다’며 응원했다. 당장의 불편함보다 더 중요한 건 공공의 안녕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SR특혜 중단과 고속철도 통합을 외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