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연장근로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초과’로 바꾼 데 대해 “노동 혐오와 후진적 노동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해철 노동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내 “노동시간을 단축해 노동자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하루 21.5시간’ 일해도 위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한다”며 “과로 권장 사회를 만들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 노동이 얼마가 되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하루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일주일 근로시간만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4시간 30분을 제외한 하루 ‘21.5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정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운영비 원조 관련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지르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위법적 개입을 금지해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교섭을 보호하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와 제98호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금지했던, 노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정부는 노사법치를 뿌리내리겠다는 빌미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ILO 협약을 위반하고 대법원의 판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민을 대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혐오 정책을 규탄한다”며 “노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과로 권장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