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해서선 증거인멸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치상,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경찰이 관련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김호중 혐의가 충분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선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 신청하고 발부한 것”이라며 “우선 대상자가 부인하다가 진술 번복했고, 진술 내용과 확보한 증거라던지 진술하고는 현재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혐의 입중과 관련해선 “대법판례에 의하면 실제 음주했고 음주가 정상적 운전 곤란하게 했느냐 등을 판단한다”면서 “확보한 자료 등 따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 입증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이후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 매니저가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김호중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4일 김호중 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호중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