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경기도주식회사-㈔경기도소공인연합, 소공인 지원 업무협약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경기도 소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 오른쪽이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경기도 소공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소공인연합회는 소공인들을 위한 공공사업 개발과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기회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2년 설립된 단체다. 소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 미만의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도소공인연합회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지원과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협약에 따라 도내 소공인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판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소공인과 경기도민의 지속 가능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소공인들의 제품이 개인의 성장, 경기도의 발전, 판로 확대 및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되도록 연합회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 관계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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