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3명 자리가 공석이다.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몫이고, 1명은 국민의힘 몫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당성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안으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여야 몫 한 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협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라며 “탄핵하려고 정치하나”라고 말했다.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고, 자신들의 과거 주장부터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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