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2017년 2월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2024 12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의원. ⓒ민중의소리
2024년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2017년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거꾸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4년 권성동과 2017년 권성동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다투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권성동’에게 힘을 실어줬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세 자리가 공석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 23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하고, 재판부가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6인 체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야만 탄핵을 인용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석인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추진하려고 하자, 권 원내대표가 이를 가로막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자료사진) 2017년 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추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02.20.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2월 1일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친 뒤 기자단 브리핑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해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돼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미리 후임 재판관 인선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소신 발언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랬던 권 원내대표가 2024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는 정반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7년 권성동’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전에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