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죄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영장에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집행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 무효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롭고 애잔한 발악일 뿐이다.
서울 서부지법은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상 110조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애초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순순히 응하면 아무 우려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초기 불응했다. 그레서 체포영장 역시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를 높였다.
체포 대상자가 문을 잠그고 숨어있을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공간을 개방하고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색영장이 동반된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안가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를 열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게 됐으며, 이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행위가 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 집행 방해가 실제 벌어지면 의법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 천명했으며, 같은 내용의 공문을 경호처에 이미 보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격렬 반발했다. 피의자 입장에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법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이미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인용 가능성은 낮으나 못할 일도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영장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영장 집행 방해가 불법행위라는 점도 변함없다. 검사 출신으로서 윤 대통령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탄압받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 힘없는 민주인권 운동가도 아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권력을 쥐고도 초법적 내란을 시도하다 사법처리를 받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항전 선언’을 해 극우세력을 부채질했고, 이들이 영장 발부 이후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민을 강압하더니, 이제는 물리력으로 체포를 막아보겠다는 것인가. 모든 무법적 행위가 윤 대통령 형사처벌과 탄핵심판에 가중요소로 똑똑히 계산되길 바란다. 국민과 역사가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한 달동안 저지른 내란 난동을 철저히 단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