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광우 경호본부장 석방··· 김성훈 영장 반려 고려한 결정”

“앞으로 보강수사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적극 검토”

경찰에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오른쪽) ⓒ뉴시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은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이는 앞서 특수단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불청구 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이유는 자진출석했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 특수단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수단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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