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동’ 현행범 중 66명 구속영장 신청

현행범 체포 99명 중 20·30대가 51%, 유튜버 3명도 포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공동취재) 2025.1.19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 줄줄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중 혐의가 중한 10명 등 총 66명이다. 이들 중 5명에 대해선 이미 이날 오전 구속 전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이들은 90명으로 확인됐으며, 19개 경찰서에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분포돼 있다. 다만 20·30대가 46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는 3명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한 90명 이외에도 휴대폰,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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