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서부지법 근무 노동자 “직원도 잘 모르는 영장판사실 어떻게 알았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시선집중 인터뷰, “직원들 트라우마도 심각”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5년여 근무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복소연 사무처장은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 및 영장판사실 훼손과 관련, “직원들도 잘 모르는 영장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년 법원 근무 중 15년정도를 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는 복 사무처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복 사무처장은 법원에 난입한 극우 시위대가 7층 영장판사실을 꼭 찍어 훼손한 것에 대해 “(청사 내)층별 안내에도 호수만 적혀있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영장판사라고 나와 있지도 않다”며 “그 법관과 일하는 직원들만 몇 호인지 알지 다른 직원들은 다 알지 못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모종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판사를 찾고, 3층 법정까지, 그 다음 7층 판사실, 이렇게 갔다는 것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복 사무처장은 밤새 대기하던 영장담당 직원 중 한 사람이 휴게공간에서 교대로 쉬다 침입한 시위대가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갇혀서 위협을 당한 사례를 들며 “나중에 경찰이 와서 소화기로 고장난 문고리를 부숴서 바로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폭동을 본 법원 공무원들의 분위기는 “참담해서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것조차 보기 너무 괴로워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서부지법 직원들은 쉬기는커녕 폭동 사태로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고. 복 사무처장은 “서부지법에 영장이 폭주해 밤새 또 일해야 한다”며 “보안관리대도 보안이 강화돼 더 바빠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복 사무처장은 서부지법 직원들이 “시위대가 불을 안 지른 게 너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공포를 느꼈고, 창문 밖에서 뭐 던질까봐 두려움도 당시에 굉장히 컸다”고 전하며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고발이나 소송 접수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기관을 훼손하려 했고, 누군가의 선동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싶다”며 “단순히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방해, 소요죄, 이것을 넘어서서 내란죄로 기소되고 처벌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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