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4:4로 의견 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인용’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마친 뒤 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5.01.23. ⓒ뉴시스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지 5개월여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4명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나머지 4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탄핵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인 체제에서의 방통위 의결은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그간 법원에서도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을 두고 방통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은 ‘위법’이라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외에 의사정족수(적법한 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 수)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법이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2인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들은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긴 하지만,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방송의 자유 의의 등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는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하고, 주요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했다. 또한 방통위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 여권 추천 위원과 야권 추천 위원이 모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중첩적으로 구현했다”며 “이는 방통위가 국가권력이나 특정한 사회 세력의 간섭을 받아 운영될 위험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을 통해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 방통위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들은 “위원장 및 위원장이 아닌 위원 1인만 재적하는 경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단독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못하므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 여부가 위원장 1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의결 결과 역시 위원장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어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의결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짐이 바람직하다”며 “불가피하게 5인 미만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직무에 복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려준 국민을 생각하면서 직무 수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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