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내란 수괴’ 사건 검찰로 넘겼다

윤석열 ‘조사 거부’로 수사 차질 빚어온 공수처,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검찰에 기소 요구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그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거듭된 조사 거부로 수사에 차질을 빚어왔다. 공수처는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첫 조사에서도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한 뒤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지난 20일부터 연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다. 전날 시도한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통령경호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