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계획 및 층수 완화, 개발행위허가 허가 대상 및 규모 완화,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토지분할 면적 등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도심지내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건축경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간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은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은 도민 누구나 인터넷(제주도청 누리집 → 15분도시추진단) 또는 직접방문(도 도시계획과, 행정시 도시계획부서)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의견접수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담조직(TF)팀의 회의를 거쳐 반영 여부 등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분도시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LH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개발공사 등 관련기관 및 건설협회, 주택협회, 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병행해 속도감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전문가 5인, 관련기관(단체) 7인, 도 관련부서 6인, 행정시 5인으로 구성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상향식(bottom-up) 제도개선 방식을 통해 건축경기 부양 및 민생경제 활성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 도민 불편사항을 청취해 조례 및 지침을 선도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