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제주도, 도시계획 제도개선으로 민생경제 활력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계획 및 층수 완화, 개발행위허가 허가 대상 및 규모 완화,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토지분할 면적 등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다.

도심지내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건축경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간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은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은 도민 누구나 인터넷(제주도청 누리집 → 15분도시추진단) 또는 직접방문(도 도시계획과, 행정시 도시계획부서)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의견접수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담조직(TF)팀의 회의를 거쳐 반영 여부 등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분도시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LH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개발공사 등 관련기관 및 건설협회, 주택협회, 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병행해 속도감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전문가 5인, 관련기관(단체) 7인, 도 관련부서 6인, 행정시 5인으로 구성된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상향식(bottom-up) 제도개선 방식을 통해 건축경기 부양 및 민생경제 활성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 도민 불편사항을 청취해 조례 및 지침을 선도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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