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2.11 ⓒ뉴스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한덕수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회의가 성립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증인신문 말미에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에 국무회의 성립 여부에 대해 신문했다.
김 재판관은 당시 회의에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불참한 것을 묻자 이 전 장관은 “의정관한테 연락을 안 했을 것 같다. 국무회의가 워낙 비밀엄수, 보안이 생명인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국무회의는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못했다.
김 재판관은 “개회선언, 안건설명, 폐회선언이 있어야 하는데 충족되지 않았다”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진술을 제시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개회선언은 당연히 없었다”면서도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장관 2년 넘게 재임하면서 국무회의 100번 넘게 참석했는데 이번 국무회의처럼 국무위원끼리 열띤 토론, 의사전달이 있던 것은 처음”이라며 “이튿날 1~2분에 불과했던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보다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무위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듣고 크게 우려하며 만류했던 것이 국무회의 성립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 되는 거 같다”고 진술했고, 오영주 장관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참석자들이 국무회의라 생각 못 한 것 같다고 김 재판관은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대부분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한다고 생각했다”고 반복하며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기다려서 나름 격식 갖추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엔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를 제시하며 비상계엄의 관계 국무위원을 묻자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 재판관이 최상목 부총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보고하는 것 못 봤고, 안건이나 자료 받은 것 없다”는 진술을 제시하자 이 전 장관은 “김용현이 총리에게 보고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을 건의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지 못한 정황이 재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