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윤석열 구속취소’ 항고 않기로…수사팀은 ‘반발’

대검 결정이 관철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영상 캡처

대검찰청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신청 인용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팀의 반발로 최종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제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만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하루 동안의 검토 끝에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는 구속취소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반대 의견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결정이 관철되면 이날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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