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며 인사하는 모습. 2025.03.08. (자료사진) ⓒ뉴스1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는 선고된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대부분 (최종 변론기일 뒤) 2주 내에는 선고됐다. 오늘 자로 2주가 됐다"며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선고될 것이다. 그리고 선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표결하는 '평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서는 "헌재의 평의나 평결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모두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과거 재판관 평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해 "재판관 평의실에는 도청 방지 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역사적 사건이고,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헌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는지 등을 결정문에 담기 위해 한 글자, 한 구절 다듬고 또 다듬는 게 아닐지.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최소한 선고기일을 통지할 때는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고, 결정문의 초안도 사실상 완성돼 있다고 본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재판관들 내부 이견에 관해서는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8대0 인용 판결을 예상하나'라는 물음에 "사안의 성격, 사실관계 측면에서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탄핵심판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미칠 수도 없다"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탄핵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문제에 영향받을 하등의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를 향한 극우 세력의 공격에 관해서는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의 주요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치인의 도를 넘는 발언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헌재나 재판관에 대한 부당한 개별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이 국민이나 지지층을 더 자극하고 법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정리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