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3.14. ⓒ뉴시스
정부가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법 폭력 행위를 막고자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과 소발, 서울시 등이 집회‧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다중운집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부처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가 함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도 폭력시위로 인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도 비상근무와 현장지휘소 운영 등을 통해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