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검찰에 재신청

검찰의 계속된 반려에 경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 심의 신청해 타당 결정

경찰에 출석하는 김성훈 경호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오른쪽) ⓒ뉴시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등의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이 네 번째이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특별수사단은 17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김 경호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비공개 심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출석 위원 9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라면서 “특수단 관계자는 이어 “세 번에 걸쳐서 영장이 기각돼서 일부 필요하다고 한 보강수사를 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했고, 새롭게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영장심의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영장심의위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윤석열 구속 취소 과정에서 보인 행태 등으로 인해 비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또다시 반려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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