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오른쪽)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판결을 했다.
허 판사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반려하다 서울고등법원 영장심의위가 지난달 24일 청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자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지만, 결국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한 혐의와 12.3 내란에 사용된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 지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혐의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 등도 담겼다. 아울러 군 관계자 비화폰 통화기록의 원격 삭제를 지시한 내용과 함께 이 본부장이 계엄 선포 이전에 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구속영장엔 윤석열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이날 구속 전 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에 대해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침입했다.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총기 사용과 관련해서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