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4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1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 시간동안 한국은 그 체제가 위태로울 수준의 혼란을 겪었다. 변론 종료 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며 사회적 불안은 심각한 수준에 치달았다. 일각에서는 두 헌재 재판관 임기 종료까지 선고를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 헌재가 선고기일을 정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탄핵 여부는 국가를 지탱해 온 민주주의의 최저선을 지킬 수 있을지 가를 중대한 결정이다. 탄핵 인용 이외의 그 어떤 결정도 우리 사회 체제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온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저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공수부대가 국회에 난입해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선관위에 군인들이 투입됐다. 이런 헌정질서 파괴시도를 한 자를 파면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헌법 부정이자 제6공화국 해체 선언이다. 더 나은 사회는커녕 일상적 계엄이 허용되는 독재시대로의 회귀 선언이 될 것이다.
전원일치 탄핵이어야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일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비롯한 각종 음모론이 사회를 침습했다. 극단적 소수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취급받아야 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수준의, 파시즘을 연상케하는 말들이 국회의원들의 입으로 옮겨가 마치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것처럼 보였다. 만에 하나 윤석열 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소수의견이라는 명목으로 헌재 판결문에 담긴다면, 민주주의 파괴세력에 일말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가는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무거운 책임 위에 서 있다. 국민들은 지난 4개월동안 민주주의의 최저선을 지키기위해 제 몫을 다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군인과 경찰에 맞선 것도 국민들이었고 국회 앞에 수십만이 몰려가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이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대통령 관저 앞에도 수만명의 국민들이 있었다. 압도적 여론이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국민적 의사의 절차적 마무리를 해야 한다. 전원일치 파면결정으로 이제 혼란을 끝내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그 것 외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