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덕수의 위헌적 지명에 경종 울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판결을 내렸다. 16일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고, 과거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감히 없었던 일이다. 당연히 커다란 논란이 일었고 학계 다수 의견 또한 한 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지난 9일 대통령의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한 대행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그 권한을 신중하게 대행하는 일과 한 권한대행 스스로 마치 선출된 대통령인 양 헌법재판소 구성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많이 다르다. 한 대행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월권이고 위헌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의 배경을 밝혔다.

가처분 인용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며, 이후 본안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한 대행의 행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한 대행이 국회 몫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판단한 것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략적 이유로 위헌 행위를 했는데, 반성은커녕 이번에는 하지 말아야 할 지명을 하면서 또다른 위헌 논란을 일으켰다.

한 대행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헌재에 보낸 답변서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 의사’를 표시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국가적 논란을 일으켜 놓고 그냥 해본 말이라는 소리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태도다.

내란 가담의 원죄가 심판받을까 두려워서인지, 세간의 의혹처럼 대권 도전을 위한 포석인지, 한 대행은 지금 하는 일마다 무리하며 선을 넘고 있다. 한 대행은 대통령처럼 재판관 지명을 하거나 대선 후보처럼 지방 순회를 할 때가 아니다. 헌재가 명백하게 판단한 본인의 위헌행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