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뉴시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기록에는 아직도 2024년 12월 3일 밤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되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실제 상황이다.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밤에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판단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참석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즉 적법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은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최종적인 헌법적 판단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록에서 12월 3일 밤 국무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51회에서 53회로 건너뛰는 국무회의록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록을 올려놓는 정부 홈페이지(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무·차관회의 회의록)에 들어가 보았다.
국무·차관회의 회의록 ⓒ행정안전부
그런데 놀랍게도 2024년 51회 국무회의 회의록 다음에는 53회 회의록이 올려져 있다.
51회 국무회의는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열렸던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하에 일상적인 안건만 다뤘다.
그리고 53회 국무회의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에 열린 회의이다. 2분간 열린 이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5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기록?
국무회의 회의록, 51회와 53회만 존재하고, 12.3 내란 당일 윤석열이 열었다고 주장하는 52회 회의는 회의록 없이 회차만 존재한다. ⓒ행정안전부
이렇게 국무회의 회차가 51회에서 53회로 건너뛴다면, 2024년 12월 3일 밤에 52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된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적법한 국무회의는 없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정부의 공식 기록상으로는 52회 국무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렇게 정부의 기록조차도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란 우두머리에 의해 임명된 총리와 장관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국무회의 회차부터 바로잡아야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잘못된 국무회의 회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024년 52회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가 급하게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것은 적법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따라서 국무회의 회차에서 52회는 빼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란의 진상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동시에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도 필요하다.
내란을 일으키려는 윤석열을 막기는커녕, 내란 우두머리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려는 시도까지 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이다. 그런 그가 대선 출마까지 넘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란극복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제도개혁을 얘기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내란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