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일산 일대에서 전세 사기와 대출 사기로 약 160억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주범 A씨는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8억 원을 편취하고, 위조 계약서를 이용해 12개 금융기관에서 약 71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지지환)는 8일 ‘갭투자’ 수법을 악용해 빌라·오피스텔 48채를 매입하고,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해 수도권 일대의 주택을 본인 및 친척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 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전세보증금만으로는 충분한 대출이 어려운 점을 노려, A씨는 실제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를 근거로 약 71억 원의 대출금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A씨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타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을 병합하고 전수조사, 계좌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도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공범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입자들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서민을 울리는 악성 전세사기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배후까지 철저히 추적할 것”이라며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환수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